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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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PC 및 인터넷을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서비스 신청하세요.
지원요건 및 내용
정보 소외 계층 학생에게 IT 장비 및 인터넷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.
1. 지원대상
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•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•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※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 범위 상이
2. 지원내용
• 1세대당 PC 1대 현물 지원
• 월 17,600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
• 시도 기준에 따라 월 1,650원 상당 유해차단 서비스 제공
※ 타 법령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📋 신청방법
•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• 경로: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아동청소년 → 교육비지원
신청절차 및 문의처
정보화 지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확인하세요.
1. 신청
•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
2. 조사 및 심사
• 교육청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
3. 대상자 확정
• 교육청이 최종 대상자 결정
4. 이의 신청
•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에 접수 가능
5. 서비스 지급 및 사후관리
•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
📞 문의처
•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☎ 1544-9654